6월 20일, 전북경찰청에서 정보통신보안·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보안 실무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산업보안 기술유출에 대한 도청, 불법촬영 예방교육
21세기 정보전쟁 시대에 첨단 과학기술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책임지고 있고, 실제로 2013년 미 국가안보국 직원이 미국이 동맹국을 감시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미국이 한국, 일본 등 38개국 대사관에 도청과 해킹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보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보안도 많이 강화되었지만 완벽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예방교육을 통해 보안을 강화해 가야 합니다.

무선카메라, 유선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등 시대에 따라 불법카메라의 종류가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그중 wifi형 무선 불법카메라는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상 모니터링을 하며 스마트폰, PC를 통한 영상 감시가 가능합니다.
주로 불법카메라의 발견 사례 유형은 휴대폰 카메라입니다. 유·무선카메라의 경우 탐지장비로 탐지가 가능하지만 직접촬영하는 휴대폰 카메라의 경우 탐지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 화장실 등의 공공장소에서 수상한 행동이 보인다면 신고를 통해 2차, 3차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신 덕분에 즐겁게 강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