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1일, 종로구청에 불법카메라 점검 장비 납품과 장비 사용법 숙지를 위해 시민감시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구리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월 2회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의 장소에서 불법촬영물의 심각한 피해를 인식하여 불법촬영이 중대한 범죄임을 알리는 시민 캠페인,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 탈의실 점검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점검할 때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인 적외선 카메라 렌즈 탐지기입니다.
적외선 렌즈 탐지기는 카메라의 작동 여부와 상관없이 적외선으로 숨겨져 있는 카메라 렌즈를 찾을 수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장애인화장실에 있는 변기 센서, 디지털시계, 셋톱박스 등에서 적외선으로 카메라 렌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적외선 렌즈탐지기로 점검해야 하는 부분 설명과 직접 시연해 보며 장비 사용법을 익혀봤습니다.
전자파 탐지기는 기기가 작동되며 발생하는 전류로 카메라를 탐지합니다. 휴지통, 휴지걸이, 변기 주변 등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는 곳에서 감지가 된다면 의심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으면 장비가 울릴 수 있습니다.)
적외선 렌즈탐지기와 전자파 탐지기는 같이 사용하면 더 꼼꼼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점검할 때는 휴지통, 변기 옆/안/뒤, 변기커버, 선반, 휴지걸이, 여성용품함, 청소용품, 상/하단 칸막이, 문 뒤, 천장까지 전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화장실 내 수상한 물건이 있다면 의심해 보고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불법촬영은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과 2항에 따라 카메라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무단으로 배포한 자는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