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의 마지막 강의로 12월 17일, 위성전파감시센터에서 산업보안기술유출의 예방교육 강의를 했습니다.


도청과 불법촬영예방 교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불법카메라로 화재감지기는 이미 유행한 상태고 실제로도 판매되고 있어 손쉽게 구입도 할 수 있는 만큼 화재감지기가 의심이 된다면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2018년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감지기형 불법카메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귀금속을 절도한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주파수를 체크하더라도 상용주파수, 공용 주파수라고 빼버리면 그 주파수 대역을 쓰는 도청기는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도청 점검이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특히 정부기관에서 출입자 통제를 하고 있더라도 늦은 밤, 새벽 시간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 배달하시는 분 등은 전층을 다 다닐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기에 보안이 허술해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도청기 발견 사건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촬영은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과 2항에 따라 카메라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무단으로 배포한 자는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