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0일, 광진구청 시민감시단의 불법촬영 예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광진구청의 시민감시단은 더 꼼꼼한 점검을 위해 연 1회씩 재교육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화장실의 남, 여 표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아직 성 평등 문제로 남녀 표지판 구분이 애매한 곳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들어가려는 순간 멈칫하며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하고 급한 경우 들어갔다가 실수로 들어갔다는 사례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실수로 들어간 것인지 이를 악용해서 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방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표지판 남, 여 구분은 성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한 화장실인지의 문제입니다.
- 안전한 화장실의 표지판


실제로 위장되어 있는 화재감지기형 불법카메라가 휴대폰과 연동되어 실시간 화면을 송출하는 것도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불법카메라는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는 것이 있고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 등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불법카메라를 점검하는 주요 장비에는 적외선 렌즈 탐지기, 전자파 탐지기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장비 사용 교육과 위장되어 있는 렌즈를 직접 찾아보는 실습도 진행했습니다. 교육을 통한 현장에서의 더 꼼꼼한 점검이 기대됩니다.
불법촬영은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과 2항에 따라 카메라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무단으로 배포한 자는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