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고 있는 ‘도청(盜聽)’이라는 단어는 법률적인 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로 어감에 따라 무조건 불법적인 행위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감청(監聽; Wiretapping)’과 ‘대화녹음·청취(聽取; Eavesdropping)’ 두 가지 뿐으로 도청이라는 단어는 엄연히 말하면 법률용어로 사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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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 2006.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