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의 생산 》
- 제한된 지역에서 최소인원 참여 작성
- 초안, 파지 등 처리 확인
- 적정분류(기업실정에 맞게 비밀분류체계 유지)
- 과도, 과소분류 여부 판단
《 비밀표지 》
- 외견상 구별쉽게 표지(경고내용 포함) <보통 적색표지 원칙>
- 자재, 필름, 사진, 도면, 디스켓 등 포함
- 매면마다 전체면수와 일련번호 부여
《 예고문 부여 》
- 보안도, 보호기간 등 고려 최종처리방침 결정
- 보관·열람
- 무단접근, 도난보호, 화재 등 위해대비책
- 비밀의 성격, 유형을 판단 보관
- 비밀반출시 분임보안담당관 승인
- 비밀열람은 업무관련자로 제한, 열람대장 유지
《 파기 》
- 원형이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용해, 세절
- 비밀파지, 실험데이타, 기술자료 등 이면지 사용금지
- 균주류, 진단시약, 신물질 성분노출 차단
《 복제·복사 》
- 보관책임자 필히 승인, 근거유지
- 복제, 복사된 비밀문건 원본과 동등관리
- 비밀복사 활용 지양
《 관리기록부 》
작성, 분류, 수발 및 취급 등에 대한 일체의 관리사항 기록유지
《 대외공개 》
보안심사위원회 결정, 정보보호 총책임자 승인